市, 감사 통해 부적절 사례 적발
예비합격자 규모 등 다르게 공고
주의 4건·개선 1건 사후관리 주문

 

시흥도시공사 전경
시흥도시공사 전경. /시흥도시공사 제공


시흥도시공사 등 시흥시 산하 기관·단체들의 신규 및 정규적 전환 채용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시는 지난 6월17~21일 5일간 시흥도시공사와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체육회 등 4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대상자 채용과정'의 공정성 감사를 벌인 결과 4건 주의조치, 1건 개선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흥도시공사는 채용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 위탁업체 대표 명의로 보안각서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겨 주의조치를 받았다.

시흥산업진흥원의 경우 합격자 결정은 면접 전형결과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 중 1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하고,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하며 1순위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세 차례나 직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예비합격자의 규모 및 유효기간을 관련 규정과 다르게 공고해 주의조치됐다.

또한 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최소 5년이상 보관해야 함에도 지난해 총 4차례 직원채용을 진행하면서 '채용되지 않은 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한다', '응시자의 개인정보와 민간정보(장애여부 등)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종료 후 90일까지 보유·이용한다'고 공고문에 잘못 안내해 규정을 위반, 주의조치를 받았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행정계약직(인턴) 채용 등 총 2회의 직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이전에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 및 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는데도 공고기한을 7일로 단축해 규정을 위반했다.

게다가 서류 및 면접전형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채용과 관련된 직원의 인사자료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는 영구보관해야 함에도 이 규정들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및 개선 조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인사 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이 우선돼야 하고, 작은 실수로 인해 당락이 결정되는 등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채용 절차의 신중함과 명확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