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 주최 '규제완화' 토론회
조영무 경기硏 선임연구위원 제언


27일 안성 죽산농협에서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4.08.27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7일 안성 죽산농협에서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4.08.27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 동부권의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선 공장 난개발 문제를 공론화해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입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안성시 죽산농협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주최로 열린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모색 토론회'에서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입지기준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막연한 우려 및 지역경제 논리를 배제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장 난개발 문제를 공론화해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입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박명수 도의원을 좌장으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 석호영 명지대 교수,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광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국장,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임 도의원은 안성지역에 대한 중첩규제 문제점들을 열거한 뒤 "도내에서 안성과 유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을 묶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역정책과장도 "안성이 포함된 도내 동부권역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 대개발을 구상해 정책을 수립중"이라며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TF를 구성, 문제 인식에 대한 공론화와 개선안 등을 도출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등에 대한 지침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구체적 내용은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주도형 산업단지의 규모 제한 완화와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 등"이라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