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옥외광고법·민원 등 반영… 새 양해각서 체결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정당현수막 난립에 따른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강화된 설치 금지 규정 등 선도적인 행보를 이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최근 이를 개정,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혁신토론방에서 열린 경기도 등록 정당 관계자들과의 정당 간담회에서 '정당현수막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네거티브 선전 등의 각종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은 '현수막 공해'로 지목되면서 도시 미관 저해, 차량·보행자 안전 위협, 환경오염 유발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186건의 관내 정당현수막과 관련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상호 간 진솔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또한 지난 1월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의 정당현수막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정 양해각서에 모든 정당이 서명하며 이를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개정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설비 주변 설치 금지 ▲다른 현수막, 신호기·안전표지 및 범죄예방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가리는 방법으로 설치 금지 ▲교차로, 건널목, 버스 정류장 등에서의 설치 높이 제한으로 안전사고 예방 ▲보행자 인식을 돕기 위한 현수막 최소 글씨 크기 제한 등이며, 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반영했다.

박정헌 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시흥시의 선도적인 양해각서는 전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이를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체결된 양해각서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 선진 정당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는 국민의힘 갑 지역구, 국민의힘 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갑 지역구,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사무국장들이 참여했으며 양해각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