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난 13일 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

경기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또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