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위해 조례 개정 추진

 

지원가능 투자유치액 100억→30억원 조정

상시 고용인원 항목 신설 ‘일자리 창출’ 도모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 /양평군의회 제공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 /양평군의회 제공

양평군의회가 양평 첫 일반산업단지인 양동산단 추진에 맞춰 기업유치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군이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투자유치액 기준을 70억원 가량 하향 조정하고 투자보조금 한도를 없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양동산단 입주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9일 군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군이 지원 가능한 투자유치액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상시 고용인원 조건을 신설, 군내 기업유치의 문턱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같은 조례 개정 배경으로는 조례의 현실성 제고와 군이 오는 2025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양동산단이 꼽히고 있다.

2017년 시작된 양동산단 조성사업은 양동면 쌍학리 일원 5만9천936㎡에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15억원으로 공동사업시행자인 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대8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한다.

양동산단은 양평지역 최초의 일반산단으로 중첩 규제로 낙후됐던 지역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주요 사업이다. 조성이 완료될 경우 지역 건설업 성장, 관련 제조업 전후방 파급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공장 건축비 및 기계·장비 설치 등 시설투자액 3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기업은 군의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최대 30억원까지 제한되던 투자보조금 한도도 없앴다.

군은 지난해 11월 GH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행정지원·기업유치를 통한 산업용지 실수요 확보·사업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민원해결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 해당 사업의 신속 추진을 제1과제로 두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민희 의원은 “양동산업단지가 다른 곳보다 기업 입주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기업의 투자금액을 현실적으로 낮추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