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덕수(성남시의회 의장) 회장(사진 왼쪽)이 회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공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덕수(성남시의회 의장) 회장(사진 왼쪽)이 회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공

관련 건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이덕수 회장 정부 부처에 전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가 오는 2024년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구리대교’를 해달라고 정부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

30일 경기도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172차 정례회의에서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발의한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후 이덕수 회장이 전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구리대교 명명 촉구’라는 제하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구리대교’ 명명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덕수 회장은 “협의회의 안건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발의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안건은 2024년 연말 이전에 확정돼야 하는 사업에 빠르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 부처에 바로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24년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에는 1천725m의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이 현재 건설 중이며, 이 교량의 명칭 결정을 위해 지난 7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지명위원회 심의가 열렸으나 명칭 결정이 유보됐다”며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일동은 구리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아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은 약 87%가 경기도 구리시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교량의 명칭은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교량 대부분이 구리시에 있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은 ‘구리대교’로 명명돼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의장협의회는 “또한,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다른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의 사례를 살펴보면, 양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번갈아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구리시와 서울시 강동구를 잇는 한강 횡단 교량은 2개가 있으며, 하나는 강동구 지명인 ‘강동대교’로, 다른 하나는 중립적인 명칭인 ‘구리암사대교’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따라서 이번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은 구리시 지명으로 제정돼야 양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또 다른 한강 횡단 교량 명칭 논쟁을 방지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마지막으로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은 구리포천고속도로(민자사업)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결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며, 구리포천고속도로의 시작점과 서울세종고속도로 종점은 모두 ‘구리시’로 노선명이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두 고속도로를 결합하는 설치 목적과 상징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구리대교’로 명명돼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