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지수에 주민동의율 포함 시급”

“주민들, 60년 넘게 규제로 피해 입어”

29일 안양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경숙 의원이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2024.8.29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9일 안양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경숙 의원이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2024.8.29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석수1·2동, 충훈동)이 만안구 석수동 안양박물관 주변 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재개발에 대한 염원을 소개하면서 안양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안양박물관 주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60년 넘게 각종 건축행위의 규제를 받아 낙후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안양시가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석수1동 안양박물관 주변은 ‘2030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기준에 제시된 1단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은 충족했으나, 시에서 수립한 2단계 ‘주거정비지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했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주거정비지수제를 사용하더라도 주민동의율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유독 주민동의율을 평가기준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안양시 재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에서 주민주도형의 상향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성남시 등에서 도입한 생활권 계획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