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직기구·정원 관리관련 감사벌여

정·현원 직렬 불일치, 위원회 정비 등

5건 시정조치 및 1건 개선권고 명령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시화호 30주년 제정원년을 선포하고 해양관광 거점도시 구축에 나서고 있으나 문화관광국 조차 없어 행정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2월19일자 8면 보도)이 잇따르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시흥시 조직기구 및 정원 관리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1월14~17일 경기도 본청과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중인 조직기구 및 정원 관리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시는 감사결과 5건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와 1건에 대한 개선권고 명령을 받았다.

우선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시정조치건은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일부 직위에 대해 정원 재책정 또는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을 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위반(복수직렬 책정 부적정)건으로 시정조치돼 해당업무의 성격과는 관련없이 책정된 복수직렬을 업무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조정을 요구했다.

시는 그동안 파격적인 인사원칙을 내세워 기술직군 보직에 세무직, 행정직, 전산직 등을 배치하는가 하면 행정직군 보직에도 건축직, 공업직, 지적직 등을 보임하는 등 파괴수준이라고 불릴 정도의 전보인사 범위를 확장해왔다.

또한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시정조치도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폐지 등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도 도마위에 올라 시정조치됐다. 시농업기술센터는 해양수산과를 기구에 두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터 고유 사무 및 정원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부적정으로도 시정조치됐다. 시 산하사업소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 평생교육원 등 3개나 평생교육원의 경우 사업소 설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이외에 각종 인력 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 운영현황에 대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개선권고 조치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안부 시정조치 사안은 올해내 이뤄질 조직 및 기구개편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며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도 각 실국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폐지하는 등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