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9년 7월2일~2000년 7월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다음달 20일부터 3분기 청년 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청년일자리과(031-790-6366)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