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우려' 내년 9월까지 연장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23㎢ 일원이 오는 7일부터 2025년 9월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어 2021년 9월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연장된 곳이다.

도는 해당 지역의 토지 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단계여서, 도 관련 부서와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