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가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을 위한 갱생보호시설 건립(8월30일자 6면 보도) 추진 중단 및 건축 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3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이 광주시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 시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속적인 관내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행위 중단과 시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법무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283번지, 283-2번지에 추진하는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을 강력 반대한다며 추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또 추가적인 소송 대응 및 건축인허가 행위를 즉시 멈출 것을 촉구했다.
박상영 의원은 “2016년 최초 건축허가를 진행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수양리 지역에 같은 사업을 재차 추진하려는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행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추진 행위는 광주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시 발전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이 광주지역에 건립되면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에 따라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갱생시설을 선택해 입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 등이 출소해 지역 내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보호대상자 교육 갱생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건축 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 관련 투표에서는 그동안 찬성에 미온적이었던 허경행 의장도 찬성했다.
이날 시의회 임시회는 곤지암읍 이장들과 수양리 주민 30여 명이 방청했다.

우상열 수양4리 이장은 “오늘 시의회 의원 전원이 갱생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건축 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이 찬성 통과됐다”며 앞으로 시의회, 시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곤지암읍 36개리 이장들과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시와 시의회, 여야 국회의원 사무실,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광주을 당원협의회는 지난 2일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곤지암읍 수양리에 광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