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역세권 복합개발’ 대규모 용역
이르면 내년 6월 시유지 방향 확정·추진
민간 부분은 10월까지 방향 제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안도 유력 검토
성남시가 분당 오리역 일대 시 소유의 옛 법원·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부지 및 LH 경기본부·버스차고지·상가 등 총 52만㎡를 대상으로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9억여원을 투입하는 용역을 거쳐 이르면 내년 6, 7월께 시 소유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확정한 뒤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공공·민간부지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용적률·공공기여 등이 포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협의 등을 해가며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확정·발표할 예정인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분당재건축 기본계획)에 오리역세권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정으로 8억8천5백만원을 투입해 ‘(가칭)오리역 역세권 미래비전 및 발전구상 용역’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오리역 일대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시의 외곽지역으로 계획돼 상대적으로 저밀도 개발된 데다 시 소유의 대규모 유휴부지 및 버스차고지 등 이전이 필요한 시설들도 위치해 있어 분당 재건축과 맞물려 이번에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사업대상지는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 일원 약 52만㎡이다. 이곳에 위치해 있는 법무부 소유 법원 부지(구미동 190, 3만261㎡)는 ‘뉴법조타운’이 옛 1공단 부지로 확정되면서 맞교환이 이뤄져 시 소유가 됐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성남점) 부지(8만4천407㎡)는 농산물유통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대도시 외곽에 ’농산물 유통망‘을 구축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00년 8월 문을 열었는데, 조성 당시 타 용도 사용 제한을 오는 2025년까지로 설정해 놓아 2026년부터 성남시가 개발할 수 있다.
LH경기본부 부지(3만7천997㎡)는 LH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버스 차고지는 외곽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태다. 이런 4곳을 축으로 인근의 상가들을 한데 묶에 ‘4차산업 특별도시’에 걸맞는 테크노밸리 등의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게 성남시의 계획이다.
복합개발은 크게 2단계로 추진된다. 시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 6월 중 방향을 확정해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개발방향을 확정·제시한다. 개발방향은 일종의 ‘분당 재건축 가이드라인’과 같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에 해당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는 용적률·공공기여 등을 포함해 개발 방향 전반에 대한 제반 사항이 담기며 이를 토대로 LH나 민간을 대상으로 협상·협의 등의 동의·참여 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수서~지제간 SRT 노선을 복복선화하는 사업(8월 22일자 2면보도=SRT복복선화 건의… ‘오리동천역 신설’ 복선될까)이 포함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복복선화’가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면 농수산물종합센터 부지 쪽에 ‘SRT오리동천역’ 신설을 재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희망해왔던 오리역 일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