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소생 가능성 거의 없다"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부러진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가 국가유산에서 해제된다. 9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자연유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초과리 오리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에 있는 오리나무는 수령이 230년 정도로 높이가 21.7m에 이르렀다. 크기와 둘레가 월등하고 고유한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201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예로부터 마을 주민들의 쉼터로서 기능하며 민속학적 가치 또한 큰 것으로 여겨졌으나, 올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다.
지난 7월21~22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나무 밑동이 뿌리째 뽑혀 접합이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현장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유산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포천시와 부러진 나무를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이전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후계목 생산을 위한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8월1일자 11면 보도=폭우에 꺾인 230살 '포천 오리나무' 후계목 생산 추진) 국가유산청은 조만간 정부 관보를 통해 지정 해제 사실을 예고할 계획이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