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저녁 주민설명회에서 강하게 요구

안양시 “부족한 기반시설 감안해 산정”

‘15%’ 입법예고 조례안 처리 여부 주목

지난 10일 저녁 안양시청에서 진행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 평촌 주민들이 강당을 가득 메운 채 설명을 듣고 있다. 2024.9.10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지난 10일 저녁 안양시청에서 진행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 평촌 주민들이 강당을 가득 메운 채 설명을 듣고 있다. 2024.9.10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안양 평촌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에 부과되는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양시가 지난달 14일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1구간 공공기여 비율을 15%로 한 것에 대해 반발을 표시한 것이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10일 저녁 안양시청에서 진행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다.

주민들의 발언에 앞서 시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상세 설명을 통해 공간구조 개선 계획, 적정 개발밀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계획, 기반시설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밝혔다.

시는 특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용량 검토를 거쳐 적정개발밀도와 계획인구를 산정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반시설 비용을 검토해 15%의 공공기여 비율이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평촌신도시는 공원 면적이 부족, 공원 확충계획을 통해 인구증가 허용기준을 추가로 확보했다. 평촌의 현재 공원면적(3.95㎡/인)에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상 기준(평촌·호계생활권 4.2㎡/인)까지 공원을 확충하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인구증가 허용기준을 약 3만2천명 늘린 것이다.

지난 10일 저녁 안양시청에서 진행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 안양시가 제시한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용량 관련 내용. 시는 평촌신도시의 공원과 상수도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2024.9.10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지난 10일 저녁 안양시청에서 진행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 안양시가 제시한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용량 관련 내용. 시는 평촌신도시의 공원과 상수도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2024.9.10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아울러 가장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 상수도와 그외 기반시설 용량을 따라 인구증가 허용기준 및 개발밀도를 조정했다.

시는 이런 계획과 분석을 통해 평촌신도시 정비를 통한 증가 인구를 3만명(1만6천가구)으로 산출했고,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330%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늘어난 인구에 따라 공원과 생활SOC(복지·문화·체육·산업·공공시설), 보행로 및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총 1조1천530여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공공기여 비율 15%를 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 비율 15%는 금액 환산 1조2천180여억원이다.

지난 10일 저녁 안양시청에서 진행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 시측이 제시한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안) 및 재원조달 계획(안).  공공기여 비율 15% 산정의 근거가 담겼다.  2024.9.10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지난 10일 저녁 안양시청에서 진행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 시측이 제시한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안) 및 재원조달 계획(안). 공공기여 비율 15% 산정의 근거가 담겼다. 2024.9.10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하지만 평촌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성과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1구간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하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평촌신도시 전체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소형 평형 단지까지 포함해 모두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여 비율은 반드시 10%로 하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산본이나 분당 등 다른 1기 신도시들이 모두 1구간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발표했다. 평촌만 15%로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앞서 지난 4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400건이 넘는 의견을 내며 반발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촌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비율을 놓고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입법예고된 해당 조례의 처리도 관심으로 떠올랐다.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 검토, 시의회 의견 수렴 및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고시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전문가·시의회 등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