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건축물 용도 계획 분야에서 주거형 지역 내 불허되는 시설로 ▲데이터센터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등이 추가됐다.
도로개설 분야에서는 진입도로 개설 기준이 일부 완화됐고, 옹벽 기준 분야에서는 공장이나 창고 등 경제 산업시설과 관련한 옹벽의 경우 1단의 최대 높이를 종전 3m에서 5m로 완화했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용인시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건축 불허' 성장관리계획 공고
입력 2024-09-11 19:16
수정 2024-09-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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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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