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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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감금 폭행하고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소년범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김영준)는 소년범 2명을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26일 피해자를 유인해 감금한 후 폭행 등 가혹행위를 벌였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안메신저 보복방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이들은 메신저 채널 방송에서 피해자를 소위 ‘능욕방’의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응징’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감금 폭행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능욕방의 운영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 공범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