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조성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남양주시의회 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사항과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능이 유사한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제도의 일원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이 의원은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