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속 대형차량 많아 주민들 소음 피해
시범운영 거쳐 12월부터 정식 단속 예정
대형 차량들의 빈번한 과속으로 사고 위험과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많았던 안양시 박달우회로에 10월부터 과속 구간단속이 시범운영된다.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양방향 모두에서 구간 단속이 진행된다.
안양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해당 구간에 총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무인 구간단속장비 총 4대를 설치하고,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구간단속이 진행되는 구간은 박석교~충훈2교 1.2㎞ 구간으로, 시점과 종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통과시간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을 단속한다. 구간단속 뿐 아니라 시점·종점의 지점단속도 함께 병행된다.
1997년에 준공 및 개통된 박달우회로는 경수대로와 박달로를 잇고, 시흥(목감) 및 광명 등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덤프트럭과 화물차 등 대형차량 통행이 많고 상습 과속차량도 자주 등장하는 곳이다.
대형차량과 과속차량들로 인해 주변 주택가 주민들은 항상 교통소음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야간시간대 규정 속도(시속 50㎞)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의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구간단속 실시로 시속 50㎞의 정속주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야간시간대 도로교통 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안양만안경찰서와 함께 이번 시범단속의 효과를 분석하고 논의를 진행해 오는 12월 경부터 정식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여러 차례 경찰서와 현장조사 등 협의를 거쳐 박달우회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구간단속을 시범운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폭넓게 검토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