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도읍 주민, 서안성체육센터 관련 청구

60일간 서명운동서 요건 충족 못해 철회 결정

“주민소환제의 취지 무색하게 만들었다” 주장

안성시의회 최호섭(국힘·가선거구) 의원. 2024.09.19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의회 최호섭(국힘·가선거구) 의원. 2024.09.19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의회 최호섭(국힘·가선거구) 의원이 최근 일부 공도읍 주민들이 최 의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주민소환청구’를 철회한 사실과 관련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민소환청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주민소환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주민소환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실제로 특정 정치세력이 주민소환에 개입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주민소환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일부 주민들이 이번 주민소환의 이유로 주장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 변경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기대 이하였던 점과 실제 시민들이 제기한 여러 불편함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며 “휴관한다거나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들도 모두 일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짓 정보였음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주민소환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제도인데 이번 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최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일부 공도읍 주민들이 ‘최 의원이 서안성체육센터 운영 주체인 안성시와 협치를 하지 않고 당쟁에 몰두해 예산 삭감으로 스포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지난 7월11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류를 제출하며 촉발됐다.

이후 선관위는 이들에게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부했고, 이들은 지난 7월19일부터 9월19일까지 60일간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나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최근 선관위에 주민소환청구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