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호관, 공고 조사
기간제·강사 등 개인 특정 가능
시군 27곳·기관 13곳 위법 소지

경기도 내 상당수 시·군과 공공기관이 기간제근로자 합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월 도내 31개 시·군과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합격자 공고 현황을 직권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7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와 강사 합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의 일부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전체를 공개한 시·군도 있었다.
또한 28개 도 산하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에서 역시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를 공개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도 인권보호관 결정에 따라 조사 및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31개 시·군 및 28개 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