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는 지난 23일 지역상권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참여해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율상권구역’은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되고, 일정 수 이상의 도매 및 소매 점포가 밀집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정의했다.
또한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자율상권조합’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월10일까지 찬반 의견을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ljt82@korea.kr) 등으로 받고 있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