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지난 9일 개정 고시하고 이날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 기준은 지상 설치 시 건축물과 10m 이상 이격하고,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은 주동 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고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공동주택 건립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과 물막이 설비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