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만장일치 채택
중심지역관서제 시행땐 8곳 축소
군이장협의회 20여명 같은뜻 확인
양평군의회가 중심지역관서제 폐지와 함께 해당 제도의 군내 시행 중지를 촉구했다.
25일 양평군의회는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오혜자 부의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제의 문제점을 알림과 동시에 제도의 폐지 및 군내 시행 중지 촉구를 골자로 한다.
군의회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에 배치해 유사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나, 한정된 자원을 중심지역에 집중하는 만큼 소규모 지역에는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3급지에 해당되는 군에서 중심 지역관서제가 시행될 경우 관내 12개 읍면 중 8개 지역의 파출소가 축소됨에 따라 발생될 치안공백의 규모가 매우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할 것 ▲양평경찰서는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양평군이장협의회(회장 장명우) 20여명이 참석해 뜻을 같이 했다.
양평군이장협의회는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의 도보순찰만 하는 중심지역관서 거점순찰근무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치안활동과 거리가 멀다”며 “주민의 치안공백 우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는 이 제도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협의회에서 작성한 반대서명부를 경찰서 등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