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암표판매 처벌안 예고
英밴드 콜드플레이 웃돈티켓 기승
'불법 프로그램 단속' 실효성 낮아
올해말께 부정판매자 제재안 윤곽
영국을 대표하는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내한공연 암표가 정식 예매일을 하루 앞두고 벌써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행위를 단속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인 '프리미엄(웃돈) 티켓'까지는 저지하지 못하는 탓이다.
25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내년 4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콜드플레이 내한공연 선예매에 성공한 일부 사람들이 여러 장의 티켓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고 있었다.
각각 지난 24일과 이날 진행된 선예매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정가 이상으로 티켓을 되파는 것이다. 정식 예매일은 26일이다.
인기 공연을 예매할 때 매크로(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으로 지정석을 4장 초과해 확보하는 건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예매 페이지에 들어가 클릭하면 '이미 선택된 좌석'이라는 안내 문구가 뜨는 등 좌석은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진다. 예매 시작 직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다량의 티켓이 매크로를 사용해 얻은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물론 이런 행위를 단속할 제도적인 장치는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 판매자가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공연법 개정안은 '매크로를 이용해 확보한' 입장권을 웃돈 주고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놨다.
상황이 이렇자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미엄 티켓' 판매 자체를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했다. 이에 문체부는 매크로를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매크로 활용을 입증하지 않고도 상습적인 부정 판매자를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계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윤곽은 올해 말께 나올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처벌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방향은 연구를 진행한 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암표 판매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