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도 중지 '촉구결의안'
이장협의회 20여명도 동참 의지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25일 양평군의회는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4.9.25 /양평군의회 제공

양평군의회가 '중심지역관서제' 폐지와 함께 해당 제도의 군내 시행 중지를 촉구했다.

25일 군의회는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오혜자 부의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 폐지 및 군내 시행 중지 촉구가 골자다.

군의회는 중심지역관서제도는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에 배치해 유사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한정된 자원을 중심지역에 집중하는 만큼 소규모 지역에는 치안공백 발생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급지에 해당되는 군에서 중심 지역관서제가 시행되면 관내 12개 읍·면 중 8개 지역의 파출소가 축소됨에 따라 발생될 치안공백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양평군이장협의회(회장·장명우) 20여 명도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