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지역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발효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공장 특례 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 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표고기준이 완화되고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목(휴게음식점) 입지가 허용된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바닥면적이 1천㎡ 이하 일반창고 입지도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