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위해 상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가족관계가 해체됐거나 빈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에게 장례지도사 지원과 접대용품 200인분 등을 제공한다.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장제 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장례도우미 4명(1일 10시간)’과 ‘장의차량(45인승 버스·리무진 중 택 1)’, ‘오동나무관·유골함’, ‘화장용 수의·함백산추모공원 화장 비용’ 등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인력지원을 원치 않을 경우 관과 수의, 입관지원, 화장비 가운데 한 가지를 대체 지원한다.
광명시 저도득 노인 상조 서비스는 상주가 상조업체 콜센터(1600-8807)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장례지도사가 2시간 이내로 방문해 자세한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다.
박승원 시장은 “그간 기초수급자는 장제급여와 화장장, 봉안당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차상위계층은 지원이 전혀 없었다”며 “빈곤과 관계 없이 시민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