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 곳 잃은 노인들은 무슨 죄인가요? 대뜸 퇴소부터 하라니…"
지난달 말, A씨는 90대 노모가 입소한 수원시 권선구 B요양원의 갑작스런 퇴소 권고에 "너무 황당하고 앞이 캄캄했다"고 회상했다. B요양원은 150명 입소 노인을 수용할 수 있어 규모로는 수원 시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다만 이 요양원은 신체 구속 등 학대행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규모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B요양원에 대해 수원시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예고하면서 입소 노인 보호자들과 요양원 직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에서 입소 노인 전원 등의 기간을 고려해 향후 행정처분 절차를 추진(4월 23일 5면 보도=업무정지 처분에 '요양원 어르신' 갈 곳 잃을 위기)하겠다고 했으나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행정처분에 따라 입소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점이다. 고령의 노인 특성상 거처를 옮기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까지 덮쳐 사실상 전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입소 노인 보호자 A씨는 "어머니 나이가 많아 병원을 옮기는 중 스트레스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다"며 "병원이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하루 아침에 피해를 떠안아야 하느냐"며 눈물을 보였다.
입소 노인 보호자 A씨는 "어머니 나이가 많아 병원을 옮기는 중 스트레스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다"며 "병원이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하루 아침에 피해를 떠안아야 하느냐"며 눈물을 보였다.
행정처분 예고는 요양원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요양원 직원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진 것인데,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은 지난달 21일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한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을 상대로 퇴소를 권고한데 이어 최근에는 요양원 직원들을 중심으로 '요양원 측에서 퇴사를 장려하고 있다'는 소문까지도 퍼지고 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C씨는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촉탁직들에게 퇴사를 종용한다는 말까지 회자된다"며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영업 정지 3개월동안 (유지비 등으로) 5억원이 투입돼 사실상 (그 이후에도) 요양원 운영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하소연했다.
사실상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해서 요양원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실제 이 때문인지 최근 한 달 간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만 3명이다. 그 중 2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현재는 총 91명 직원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이 요양원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원 D씨는 "이사회를 통해 요양원 폐쇄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듣긴 했는데 그 외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자세한 사항이 윗선에서만 얘기되고 직원들에겐 공유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만 수원시는 시간을 두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이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결정한 것이어서 시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입소노인 등에게도 다른 요양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행정처분과 관련한 향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