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통장이 출시 5년 만에 때아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ISA 통장으로 얻은 주식 투자금은 오는 2023년부터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한 효과에요.

내후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니어도 주식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 20%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 하는데, ISA 통장을 통한 수익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

ISA는 당초 정부가 서민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며 혜택을 보도록 만든 통장인데 신탁형·일임형·중개형 등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은 이중 어떤 ISA 통장을 만들어 어떻게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또 최근 이 때문에 통장 개설 유치 경쟁에 불 붙은 여러 증권사 중 어느 곳에서 만드는 게 효율적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중개형 ISA 거친 주식투자 수익은 세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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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 홍보용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경인일보DB

기존엔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ISA 통장으로 투자해 얻은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 중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어요. 200만 원이 넘는 순수익은 9.9%를 분리과세했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신탁형·일임형·중개형 등 3가지 ISA 상품 전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입니다. 

신탁형은 일반 예·적금과 상장지수펀드(ETF)만 투자가 가능하고, 일임형은 예·적금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가지 ISA별로 각각 투자 가능한 상품 방식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에요. 예를 들어 신탁형은 일반 예·적금과 상장지수펀드(ETF)만 투자가 가능하고, 일임형은 예·적금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요즘 투자자들 관심이 가장 높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는 중개형 ISA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한을 뒀어요. 물론 ETF 거래도 가능하고요. 한 마디로 오는 2023년부터 주어지는 주식투자를 통한 절세 효과를 보려면 3가지 중 중개형 ISA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IPO(기업공개) 열풍에 합류해 증권사 계좌를 새로 만든 분이 많을 텐데, 주식이나 CMA(어음·채권 실정배당 금융상품) 투자 정도가 가능한 일반 계좌를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아직 ISA 통장이 없는 투자자는 신규 개설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어느 증권사에서 만들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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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ISA 통장의 경우 3가지 중 단 1가지만, 그리고 증권사도 중복해서 만들 수 없다 보니 요즘 증권가에선 중개형 ISA 신규 개설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증권사별로 중개형 ISA 통장을 새로 만들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지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중개형 ISA를 내놓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7개사에요. 

 

이중 KB증권은 올해 말까지 중개형 ISA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잔고 2천만원 유지를 조건으로 공모주 청약 한도의 200% 우대 혜택을 주고, 비대면 가입 경우는 온라인 국내주식 위탁거래 수수료에 대한 혜택을 평생 준다고 해요.


NH투자증권은 ISA 가입 고객에게 1천만원 이상 순증 시 140명을 추첨해 14% 수익률의 환매조건부채권(RP)가입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역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온라인거래에 대한 평생 수수료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이밖에 유안타증권과 키움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등도 ISA 출시를 준비 중이어서 고객 유치전은 더 치열해질 걸로 예상돼요.

 

■ 요약노트

KB증권 - 공모주 청약 한도의 200% 우대 혜택, 비대면 가입시 온라인 국내주식 위탁거래 수수료 평생 혜택
NH투자증권 - 140명을 추첨해 14% 수익률의 환매조건부채권(RP)가입 혜택도 제공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 - 국내주식 온라인거래에 대한 평생 수수료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유안타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한화투자증권 등도 ISA 출시를 준비 중. 

단, 알아둬야 할 몇가지!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ISA 통장엔 연간 최대 2천만 원만 납입 가능하고 누적으론 1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원금 기준이어서 총 납입금 1억원으로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수익금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건 불가해요. 대신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해외 종목 ETF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의무 가입 기간인데 적어도 3년 동안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해요. 3년 동안 원금은 입출금 가능하지만 수익금은 현금화가 안 돼요. 통장을 만든 뒤 3년까지는 수익금을 통장 안에서 뺄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또 19세 이상이어야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소득이 있다면 15세만 넘을 경우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2023년부터의 주식투자 수익금에 대한 중개형 ISA 통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지금부터 미리 통장을 만들어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