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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하고 있다. 2021.8.4 /연합뉴스

저번 주에 뉴스 보셨죠? 지난 2일 정부가 1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당첨자를 발표했는데 당첨자들 청약통장의 평균 납입액이 1천945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번 사전청약에 당첨되려면 매월 10만 원씩 붇는 청약통장을 적어도 16년 넘게 유지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취직할 때 즈음인 20대 중반 청약통장을 만들어 지금까지 쉬지 않고 10만 원씩 넣었다 해도 현재 기준으로 웬만한 30대는 이번 사전청약 당첨을 꿈도 꾸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 청약통장을 만들지도 않았거나 월 납입액이 너무 부족한 직장인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민간은 물론 정부의 청약통장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이 점점 늘어날 걸로 보이는 이 때에, 적어도 언제부터 얼마만큼 납입액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유지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 납입 '횟수'냐 '금액'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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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북히 쌓여있는 주택청약종합통장. /경인일보 DB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매월 납부 가능한 '청약통장'

민영은 납입액 중요시하는 반면 국민주택은 횟수 '치중'

 

청약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신청자가 청약통장의 총 예금 기간·금액 등 일정 기본 요건은 갖추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은 9개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에서 만들 수 있는데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월 납입액 한도에 범위가 있는 건 매월 납입액을 늘릴 것인지, 매월 액수는 줄이고 납입 횟수에 집중할 것인지 통장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가·지자체,·LH(한국토지주택공사)·시·도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이외 국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짓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이나 그 밖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까지 총 2종류에요.

그런데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에 쌓인 총 납입액을 더 중요시하는 반면 국민주택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청약통장에 돈을 모았는지 납입 횟수에 더 치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 지역의 주택청약 신청을 할 때 납입 24회치 예치금이 담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민영주택은 해당 24회치 납입액을 한 번에 몰아 내도 인정이 되는 반면 국민주택은 매월 1회에 걸친 총 24회치 납입이 입증돼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방식이에요.

■ 주택청약 지역·종류 맞춘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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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에 통장에 대한 안내문이 걸려있다. /경인일보DB

국민·민영 구분된다 하더라도 지역·청약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

세부 기준이나 1순위 경쟁 요건 등 자세히 살피고 전략 세워야


그런데 문제는 주택청약을 하려는 지역이나 청약 종류마다 청약통장에 납입을 최소 몇 년 간 했어야 하는지, 얼마만큼 금액이 들어 있어야 하는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최근 사례인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1차 사전청약 일반공급에서 최고 경쟁률을 보인 인천 계양은 당첨자들 청약통장 평균 납입액이 2천400만 원이었습니다.

먼저 정부가 이번에 추진 중인 사전청약(청약지역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일반공급의 기본 요건은 '2년 경과'한 데다 '24회 이상 납부'된 청약통장을 보유한 신청자입니다.

그런데 1순위 중에서도 경쟁이 발생했을 땐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조건 하에 '청약통장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요건이 있었다 보니 위와 같이 높은 금액의 인천 계양 당첨자 평균 통장 납입액이 나온 거에요.

다만 이번 정부의 사전청약 같은 국민주택 방식 주택의 경우도 전용면적이 40㎡ 규모 이하인 주택은 청약통장 납입액과 관계없이 납입 횟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으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청약이 이뤄지는 지역이나 종류, 그 세부기준에 따라 청약통장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들은 각 청약 세부기준이나 1순위 경쟁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