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에 고위 법조인들이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으로 수천억원대 수익을 나눠 가진 '대장동 깐부' 4인방 중 한 명이다.
이번 주 취재 후(後)는 법조계에 불어닥친 '대장동 게이트' 여파를 살펴본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중심에 선 '화천대유 법률 자문단'은 대법관과 검사장 등을 지낸 고위 법조인들이 차지했다. 이번 의혹 핵심 인물을 수사한 이들까지 포함돼 이들에 대한 선임 배경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화천대유 자문 역할을 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2015년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10월19일자 7면보도=정영학(천화동인 5호), 조사도 안해… 2015년 로비 수사 의문투성이)를 지휘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지만,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당시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 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 했다. 한 마디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핵심 인물 수사한 이들까지 포함돼 '선임 배경' 의문 증폭
당시 이 사건은 강찬우 수원지검장이 총괄 지휘했다. 강 전 지검장은 화천대유 법률 자문으로 이름을 올려 핵심 관계자들과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남 변호사도 대장동 개발 4인방 중 한 명으로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한 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화천대유 초호화 고문단은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며 쌓은 인맥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씨가 법률 자문단을 초호화 전관으로 꾸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선임 배경에 대한 의혹도 증폭됐다. 더구나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뒤를 봐주는 대신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천만원 고문료에 철학을 판 전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A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불거진 '전관' 문제를 거론하자 '변호사법 제1조 1항'을 읊기 시작했다.
그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게 기본 직업관"이라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사건은 '법조인 게이트'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별도 신고 의무 없는 '법률자문료' 탈세 가능성도 농후해
그가 지적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그는 "수임료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전혀 없다"며 "변호사들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매년 보고해야만 하는데, 한 달 기준 수임 건수가 10번을 넘어가면 이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하지만 수임액에 대해서는 제재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기대 전관들에게 매년 수천억원 수임액이 돌아가고, 액수와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이른바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법률자문료 탈세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자문료에 대해선 별도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법률자문은 용역 계약 보고서를 (지방 변협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서 사무 조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며 "사업자 통장을 개설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사무장이나 법률사무소 직원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고 탈세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실거래 신고처럼 변호사 선임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제가 실시 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로 갈 용기도, 대박 회사 세워 돈 벌 정보 득할 인맥도 없다"며 "가족들에게 나는 얼마나 답답한 가장이려나 싶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변호사 B씨는 "특히 6년 전 로비 사건에서 남욱은 무죄 나올 수 없는데 무죄가 나왔다"며 "검찰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남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법률 자문료로 3억원 받은 게 말이 안된다. 대법관 출신도 한달에 1천500만원 받았다는데 남욱은 전관 출신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 C씨도 대장동 로비 사건 중심에 선 법조인들에 대해 "법률 자문료는 변호사협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 남욱도, 권순일도 그러한 절차를 누락 했을 것"이라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