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잇따라 구속됐다.
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 A씨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성대 영장 당직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시흥의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자택에서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갑상선암 말기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수원의 자택에서 발달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 B씨가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 B씨를 즉시 체포했다. 당시 B씨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아들을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