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잇따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시흥의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갑상선암 말기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수원의 자택에서 발달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 B씨가 구속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아들을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흥 작은 화원 운영하던 A씨
갑상선암 선고 '생활고' 겪어

구속된 A씨와 숨진 B씨 자녀에 대해 이웃들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줬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에서 작은 화원을 운영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찾은 A씨의 화원 문고리에는 미처 내지 못한 지난 2월 전기요금통지서가 둥글게 말린 채 꽂혀 있었다. 주변 이웃은 A씨를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으로 기억했다.

한 이웃은 "(A씨가)비쩍 마른 사람이었는데 더운 날씨에도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했다. 암이 있으면 그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마른 사람이 혼자서 설치 일까지 다 처리하고 지독하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온도조절에 관리비가 많이 드는 화원의 특성상 A씨는 화원 운영에서 상당한 손해를 봤을거라는 게 이웃들의 관측이다. 이웃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화원 문을 여는 일이 드물었고 지난 2월 10일쯤 '왜 화원을 안 여냐'고 안부 전화를 했는데 "많이 아파서 못 나간다"고 답했다고 한다.

화원 수입이 끊기면서 모녀는 딸이 장애기관에서 벌어오는 수입 한 달에 90만원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황망한 사건을 겪은 뒤 A씨 가족들은 곧장 집을 이사했다.

A씨는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지난 3일 경찰에 자수했다.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 그가 딸에게 남긴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수원 9살 '발달장애아동' C군
등교도 한 번 못해보고 생 마감


한편, B씨에 의해 숨진 발달장애 아동 C군에 대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 인근 이웃들은 "9살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왜소했다. 흰 강아지를 지켜보곤 했다"고 설명했다. 1년 전쯤 이곳으로 이사 온 C군 가족이 살던 집은 조원동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반 지하 주택이다.

골목 바깥에 미용실이 있는데 C군은 오후 느지막이 엄마가 모는 유모차를 타고 나와 미용실에서 키우는 흰 강아지를 지켜보곤 했다고 한다. 미용실 이웃은 "체구가 작아서 한 세살이나 네살쯤 된다고 생각했지 아이가 9살(만 8세)이나 됐을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C군은 2일부터 자택과 아이 걸음으로 불과 2~3분 내외밖에 걸리지 않는 초등학교에 다닐 예정이었다. 예비 소집일까지 참석한 C군은 결국 한 번도 등교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신지영·이시은·이자현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