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58억9천만원을 빼돌려 경찰에 구속(3월14일자 6면 보도="기업 대출금 빼돌려 도박"… 모아저축은행 직원 구속)된 가운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저축은행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속된 직원 A씨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실사·서류평가 다른 직원 담당
여신심사위 의결도 통과해야 승인
그럼에도 직원의 빼돌리기 못 막아
저축은행에서 기업 대출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와 서류 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아저축은행은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를 각각 다른 직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서로 견제하도록 하면서 대출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출도 현장 실사 직원이 따로 있었다는 게 모아저축은행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내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여신심사위원회는 여신 승인과 관련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모아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 각 위원은 상정 안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대출이 승인된다.
이번 사고가 난 대출도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 현장·서류 담당 직원의 분리, 심사위원회 운영 등 비위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6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허위 서류에 의해 지급됐다.
해당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등으로 빼돌린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아저축은행 측은 사고 금액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도박 등 사용 진술… 회수 불투명
앞서 KB저축은행에서도 직원이 3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직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한 교육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직원의 서류 위·변조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유진주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