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대형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직원인 30대 남성 A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그의 가족인 30대 여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출은 기업이 첫 계약을 할 때 전체 대출금 규모를 정한 뒤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방식이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를 적으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씨의 계좌를 대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돈을 A씨의 계좌로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 보내준 것"이라며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으나 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는 점을 고려해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가로챈 대출금 중 5천500여만원은 회수했으나, 경찰은 그가 대부분 금액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빼돌린 돈으로 도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서 여러 곳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 자금 흐름 추적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추가로 없는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직원인 30대 남성 A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그의 가족인 30대 여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출은 기업이 첫 계약을 할 때 전체 대출금 규모를 정한 뒤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방식이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를 적으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씨의 계좌를 대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돈을 A씨의 계좌로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 보내준 것"이라며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으나 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는 점을 고려해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가로챈 대출금 중 5천500여만원은 회수했으나, 경찰은 그가 대부분 금액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빼돌린 돈으로 도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서 여러 곳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 자금 흐름 추적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추가로 없는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