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챈 대출금 중 5500만원 회수
범행가담자 더 있는지 수사 확대
인천의 한 대형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직원이 검찰에 송치(3월18일 인터넷 보도="기업 대출금 빼돌려 도박"… 모아저축은행 직원, 검찰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직원인 30대 남성 A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그의 여동생인 30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출은 기업이 첫 계약을 할 때 전체 대출금 규모를 정한 뒤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방식이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를 적으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씨의 계좌를 대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돈을 A씨의 계좌로 보내주면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 보내준 것"이라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지만, 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가로챈 대출금 중 5천500여만원은 회수됐다. 경찰은 그가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빼돌린 돈으로 도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서 여러 곳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 자금 흐름 추적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추가로 없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행가담자 더 있는지 수사 확대
인천의 한 대형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직원이 검찰에 송치(3월18일 인터넷 보도="기업 대출금 빼돌려 도박"… 모아저축은행 직원, 검찰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직원인 30대 남성 A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그의 여동생인 30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출은 기업이 첫 계약을 할 때 전체 대출금 규모를 정한 뒤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방식이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를 적으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씨의 계좌를 대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돈을 A씨의 계좌로 보내주면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 보내준 것"이라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지만, 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가로챈 대출금 중 5천500여만원은 회수됐다. 경찰은 그가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빼돌린 돈으로 도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서 여러 곳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 자금 흐름 추적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추가로 없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