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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늦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A(25)씨와 B(17)군과 C(17)양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소년 피의자의 경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D씨를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씨 시신을 자택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D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육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 20대 여성 E씨도 상해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