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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진행자 등 자택서 장기간 시신 방치
수원지법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인터넷 라이브 방송 BJ(방송진행자)가 시청자인 20대 남성을 폭행(4월 6일자 7면 보도=인터넷방송 지인 살해·유기 일당 '경찰 검거') 해 숨지게 한 시점은 시신이 발견되기 한 달 전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피해자 A씨가 숨진 시점은 지난달 초순으로 추정된다.

방송진행자 B씨와 공범인 10대 C군과 D양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B씨 자택에서 둔기로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군과 D양은 B씨 채널 시청자다. B씨 등은 A씨 시신을 자택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 등은 자택에서 장기간 A씨의 시신을 방치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친분을 쌓은 건 인터넷 라이브 방송 H채널로 확인됐다. H채널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청자와 방송진행자를 연결해주는데, 주 이용층이 10~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와 B씨 등은 모두 이 방송을 통해 친분을 쌓았고, 이들은 B씨 자택을 수시로 드나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올해 초부터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이 무렵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6일 오후 늦게 상해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B씨와 C군, D양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소년 피의자의 경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 사건 공범이자 방송 시청자인 20대 여성 E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