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4월 14일자 7면 보도=[단독] 살해당한 시청자, 인터넷 방송인에 '아빠'라 불렀다)의 공범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공범인 20대 남성 A씨는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주범인 20대 남성 BJ의 채널 시청자로, 전화를 통해 사체유기 장소 등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BJ와 친분을 쌓았지만, 그의 자택에는 들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BJ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도 살인, 사체 유기 방조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함께 넘겨졌다. B씨는 상해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토대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살인과 상해치사의 차이는 범행 고의성 여부다. 상해치사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BJ와 친분' 전화로 장소 등 공모
주범 아내는 살인으로 죄명 변경
수원지검, 여죄 수사 이어갈 예정
주범인 BJ C씨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10대 고등학생 D군은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E양은 특수상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친밀감을 쌓은 시청자들과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함께 생활해 오다가 2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신을 자택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피해 남성과 C씨 등은 서로를 '아빠' '엄마' '아들'이라 부르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한데 지내면서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의 친모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달 초 수원시 권선구의 한 육교 인근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당시 몸 곳곳의 멍 흔적 등으로 미뤄볼 때 피해자가 최소 한 달 전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하고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