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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 장애인시신 암매장 사건(5월2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김포서 장애인시신 암매장한 남녀 일당 구속…피해자와 공동생활중 범행) 피의자들은 체포 당시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남)씨와 B(27·남)씨를 구속하고,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C(25·여)씨, 사체유기 혐의로 D(30·여)씨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20일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시신을 렌터카에 실어 김포시 대곶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경산에서 체포된 B씨를 제외하고 A씨 등 나머지 3명은 지난달 28일께 인천지역에서 체포됐다. A씨 등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서로 책임 전가하는 것 없이 "시신을 다 같이 옮겼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그대로 진술했다. 또 검거 이후에도 진술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범행을 시인하는 이유가 지적장애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 중 A씨와 C씨도 지적장애가 있으며, B씨와 D씨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계성 지적장애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체포영장 집행할 때
"시신을 다 같이 옮겼다"
진술 회피하지 않고 말해
숨진 E씨가 4개월여간 귀가하지 않았음에도 부인이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부인의 지적장애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씨는 지적장애 2급, 부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시공간 개념, 특히 날짜 개념이 희박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마땅한 사유 없이 장기간 모여 살게 된 이유도 지적장애라는 공통분모로 설명된다. 다만 A씨와 C씨는 과거 피해자 E씨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장애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될 사건이지만, 지적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가벼운 친분이 있거나 '지인의 지인' 정도만 돼도 경계심 없이 만난다. 어린아이들의 성향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숨진 E씨의 부인도 지적장애 3급
날짜 개념 희박 실종신고 안한 듯
현장검증 마쳐… 6일 검찰 송치
범행이 이뤄진 주택은 원래 A·C씨가 월세로 살던 주거지이며 B·D씨는 여기에 얹혀산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4명 모두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으며, 범행동기에 금전관계는 얽히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다.

지난 3일 인천 남동구 A·C씨의 주거지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경찰은 오는 6일 오전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우성·배재흥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