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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용의자를 추적할 만한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아 초기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시신이 암매장됐던 장소. 2022.5.2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 장애인시신 암매장 사건(5월2일 인터넷 단독보도=김포서 장애인시신 암매장한 남녀 일당 구속… 피해자와 공동생활중 범행) 피의자 일부가 과거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주민들 사이에 제기됐다.


피의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지난해 말 주거비 명목으로 한 달치 월세를 지원받았는데, 해당 사업은 아동학대 피해가정을 대상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주민 증언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30·남)씨와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C(25·여)씨 사이에는 5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다. 아이는 A·C씨의 범행 시점 이전에 시설로 보내졌다.

A·C씨는 지난해 말 인천남부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한 달치 월세를 지원받았다. 당시 기관의 임차료 지원은 아동학대 피해 가정에만 이뤄졌다. 이 때문에 A·C씨와 아이가 분리된 배경에 학대 관련 사건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작년 말 한 달치 월세 지원 받아
아동학대 피해가정에 지급한 돈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개별가정에 대해 공개할 순 없지만, 월세 자금은 학대피해 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와 B(27·남)씨를 구속하고,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C씨, 사체유기 혐의로 D(30·여)씨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20일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가운데 A·C씨도 지적장애가 있으며, B·D씨는 장애인 등록은 안 됐으나 수사과정에서 경계성 지적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 이전 자녀는 시설로 보내져
아이와 분리된 배경에 시선 집중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마땅한 사유 없이 장기간 모여 살게 된 이유도 지적장애라는 공통분모로 설명된다. 경찰 관계자는 "비장애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될 사건이지만 지적장애인들은 가벼운 친분이 있거나 '지인의 지인' 정도만 돼도 경계심 없이 만나서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범행 장소인 인천 남동구 빌라는 A·C씨가 월세 35만원을 내면서 살던 주거지이고 B·D씨는 얹혀 산 것으로 조사됐다. 4명 모두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으나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C씨는 금융업무에 익숙지 않아 매번 부동산을 찾아가 현금으로 월세를 낼 만큼 자립생활이 어려워 보였다고 주민들은 귀띔했다.

한편 지난 3일 A·C씨의 주거지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경찰은 6일 오전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우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