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애인시신 암매장 사건 피의자 중 일부가 아동학대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5월5일자 7면 단독보도=김포 장애인 사체유기 피의자, 아동학대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건 두 달 전쯤 피의자 A(30·남)·C(25·여)씨의 집에서 피해자 E(28·남)씨가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E씨는 부인과 살던 집에서 나와 지난해 9월 A·C씨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와 함께 사체유기 시점 직후에는 A·C씨와 이웃한 주민이 행정기관에 이들 가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사건 관련자들이 위태로운 동거를 이어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때린 사람도, 신고한 사람도 제3자
여러 인물 드나들었을 가능성 제기
5일 주민 증언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중순 인천 남동구 A·C씨의 집에서 "OOO가 E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그러나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현장에 없었던 데다, 통화 연결된 E씨가 폭행 및 감금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추후 신고요령을 안내한 뒤 철수했다.
당시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암매장 사건 피의자가 아니었으며, 경찰에 신고한 사람 역시 제3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C씨 집에는 E씨가 동거하던 기간 여러 사람이 드나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적장애(경계성 등)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E씨와 피의자들은 33㎡(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월세 35만원을 내고 살았다.
하지만 이들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보다 못한 이웃주민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적도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겪고 위태로운 동거
주민들, 행정기관 지원 요청하기도
해당 주민은 "피의자들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았다"며 "올해 초 동사무소에 연락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요청했지만 재산기준이 맞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와 B(27·남)씨,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C씨, 사체유기 혐의로 D(30·여)씨를 구속해 보강수사를 마치고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8~20일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A·C씨는 지적장애가 있고, B씨와 D씨는 수사과정에서 경계성 지적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씨는 피의자들과 같이 살게 된 무렵부터 약 4개월간 상습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피해아동가정 임차료 지원을 포함해 범행장소를 둘러싼 이상 신호가 외부로 몇 차례 전달됐으나 E씨의 죽음은 막지 못했다.
/김우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