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 장애인시신 암매장 사건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는 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남)씨와 B(27·남)씨,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C(25·여)씨, 사체유기 혐의로 D(30·여)씨 등 4명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넘겼다.
이날 오전 9시 김포경찰서를 나온 4명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체를 왜 유기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D씨만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물음에 짧게 "네"라고 답변할 뿐이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8~20일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폭행해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A·C씨는 지적장애가 있고, B씨와 D씨는 수사과정에서 경계성 지적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씨는 피의자들과 같이 살게 된 무렵부터 약 4개월간 상습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두 달 전쯤엔 피의자 A·C씨의 집에서 피해자 E(28·남)씨가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5월6일자 6면 보도=김포 장애인 사체유기 두달전 감금·폭행 신고 있었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지적장애(경계성 등)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E씨와 피의자들은 33㎡(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월세 35만원을 내고 살았다.
하지만 이들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웃주민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경찰서는 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남)씨와 B(27·남)씨,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C(25·여)씨, 사체유기 혐의로 D(30·여)씨 등 4명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넘겼다.
이날 오전 9시 김포경찰서를 나온 4명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체를 왜 유기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D씨만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물음에 짧게 "네"라고 답변할 뿐이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8~20일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폭행해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A·C씨는 지적장애가 있고, B씨와 D씨는 수사과정에서 경계성 지적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씨는 피의자들과 같이 살게 된 무렵부터 약 4개월간 상습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두 달 전쯤엔 피의자 A·C씨의 집에서 피해자 E(28·남)씨가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5월6일자 6면 보도=김포 장애인 사체유기 두달전 감금·폭행 신고 있었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지적장애(경계성 등)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E씨와 피의자들은 33㎡(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월세 35만원을 내고 살았다.
하지만 이들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웃주민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