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BJ 살해사건을 계기로 개인방송 유해 콘텐츠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5월10일자 7면 보도=엽방·맞방·벗방 판치는 인터넷 방송… '처방'은 없나)가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해외 국가들은 이미 법적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호주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 중이다.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아동·성인 사이버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48시간 내 콘텐츠를 삭제해야만 하는데, 이를 어기면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은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안전국 요구를 거부한 자는 민사 처벌을 받게 된다. 영국도 지난 3월 온라인안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불법뿐 아니라,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해한 콘텐츠를 발견한 서비스 제공자는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800만 파운드(283만원 상당)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공유해 얻는 수익금의 10%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에 대한 제재가 요원하다.
일부 국가 '온라인 안전법' 시행
유해 콘텐츠 삭제 법률 규정 필요
장혜영 "타국 벤치마킹 법안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콘텐츠 규제 범주가 다소 한정적이며 유해 콘텐츠에 대한 별도 신고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유해 콘텐츠 삭제 법률 규정 필요
장혜영 "타국 벤치마킹 법안 마련"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을 발간한 김지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 법률자료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법률에서 규제한 콘텐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삭제 기간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온라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입법 움직임은 수원에서 발생한 BJ 살해 사건을 비롯해 프로배구 선수 김인혁의 극단적 선택 등 배경에 온라인 매체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법을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국가 사례를 벤치마킹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