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BJ 살해 사건(4월4일 인터넷 보도=[단독] 수원서 인터넷 방송 지인 살해… 10대·20대 남녀 4명 검거)주범인 20대 BJ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수원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공범 4명은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통상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판결한다.
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4명은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유기 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수원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공범 4명은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통상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판결한다.
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4명은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유기 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