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BJ 살해 사건(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피해 남성이 장기간 학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다.
검찰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부검 소견서에는 피해 남성이 오랜 기간 학대당한 정황이 확실시되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견서에 명시된 피해 남성의 사인은 '방임 및 방치로 인한 기아 상태에서 폭행에 의한 전신의 광범위한 연조직 출혈로 초래된 쇼크' 또는 '타인의 손에 의한 목 눌림 질식'이다. 부검의는 '장기적인 학대 내지는 폭행이 가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부검 결과 기아상태 구타 당해
광범위한 연조직 출혈로 쇼크
유가족 "고의 살인… 엄벌해야"
유가족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남성 몸무게 등 부검 과정에서 발견된 소견을 분석하면 오랜 기간 학대가 이뤄졌고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피해 남성의 키는 174㎝였지만, 몸무게는 48㎏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은 "피해 남성이 주검으로 돌아왔을 당시 올해 초 가출 전보다 체격이 부쩍 왜소해진 상태였다"면서 "양극성 정동 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정상적인 반항이 어려웠을 것이고 가해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폭행을 지속했다.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만난 BJ 자택을 찾아간 20대 피해 남성은 지난달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주범인 20대 BJ에게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20대 BJ는 올해 초부터 한 달 간 피해 남성을 수원의 자택에서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사체유기·사체유기 방조 등)로 공범 4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 첫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