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법리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엄철)는 15일 열린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남)씨와 B(27·남)씨의 공소장 내용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A씨 등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9월 중순께부터 11월까지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지속 폭행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방치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살인을 방조하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한 C(25·여)씨에 대해서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폭행을 부추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면서 살인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사망에 이를 정도의 타격 행위가 있고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죄가 구성된다"며 "공소 사실만 보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죄로 구성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방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구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살인은 사람을 죽인 것이지 사망케 한 것은 아닌 만큼 공소 사실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 하며,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형량이 훨씬 높다.
재판부는 C씨에게 적용된 살인방조 혐의도 폭행치사 방조 등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A·B·C씨와 D(30·여)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께부터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함께 거주하던 E씨를 상습 폭행, 12월 18~20일께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재판에 앞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3일 열린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엄철)는 15일 열린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남)씨와 B(27·남)씨의 공소장 내용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A씨 등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9월 중순께부터 11월까지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지속 폭행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방치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살인을 방조하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한 C(25·여)씨에 대해서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폭행을 부추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면서 살인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사망에 이를 정도의 타격 행위가 있고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죄가 구성된다"며 "공소 사실만 보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죄로 구성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방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구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살인은 사람을 죽인 것이지 사망케 한 것은 아닌 만큼 공소 사실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 하며,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형량이 훨씬 높다.
재판부는 C씨에게 적용된 살인방조 혐의도 폭행치사 방조 등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A·B·C씨와 D(30·여)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께부터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함께 거주하던 E씨를 상습 폭행, 12월 18~20일께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재판에 앞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3일 열린다.
/김우성·배재흥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