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와 B(27)씨 변호인은 13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엄철) 심리로 속개된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공판에서 "(검찰의)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지만 살인죄가 맞는지 의문이다. 폭행치사로 처벌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부인하는 건 아니다. (피고인들이)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고인측, 공판서 폭행치사 주장
사체유기 기소 여성만 혐의 인정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살인인데 폭행치사는 살인이 아니다"라며 변호인의 발언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다. 잠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직접 "경찰과 검찰 조사 때 그렇게 얘기했느냐. 조서를 다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경찰 조사 때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는데 경찰이 다르게 썼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C(25·여)씨도 살인방조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된 D(30·여)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부 내용을 추가증거로 제출했으며 오는 20일 열릴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말 지적장애인 E(28)씨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포 대곶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우성·배재흥기자 wskim@kyeongin.com
이들과 함께 기소된 C(25·여)씨도 살인방조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된 D(30·여)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부 내용을 추가증거로 제출했으며 오는 20일 열릴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말 지적장애인 E(28)씨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포 대곶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우성·배재흥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