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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반지하 주택 세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수 설계 지침을 바꿔 반지하를 비주거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침수피해를 입은 성남시 태평 2동의 한 반지하 단칸방 공장. 2022.8.10 /임열수·이자현기자 pplys@kyeongin.com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이른바 '반지하' 주택을 둘러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자 반지하 전면 불허를 내세운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반지하주택 '신축 억제'와 '집중 관리'를 내놓아 대비된 행보로 이목이 쏠린다. 상위법인 건축법이 사실상 반지하주택을 허가하고 있어 서울시의 반지하 전면 금지는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화되기 어렵고 취약주거계층의 대체 거주지 등도 고려해야 해, '신중한' 접근을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 대책의 배경이다.

도가 지난 12일 발표한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에 따르면 도는 집중호우 상황에 시·군이 반지하 침수를 방지하는 집중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 또한 지난 2020년 도와 경기도건축사회가 반지하주택 건축계획을 중단하고, 시·군은 관련 건축 인허가를 최소화하도록 맺은 협약을 재확인하며 신축을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반지하 전면금지 폭우대책에 '갑론을박'
경기도, '신축 억제'와 '집중 관리'로 신중한 접근

현행법상 제한된 상황서만 건축 금지할 수 있어
도 관계자 "법 테두리 내에서 현실적 대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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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반지하 주택 세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수 설계 지침을 바꿔 반지하를 비주거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침수피해를 입은 수원시 호매실동의 한 반지하 주택. 2022.8.10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전면불허를 내세운 서울시와 다른 행보를 보인 데는 현행법상 제한된 상황에서만 반지하주택 건축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 11조 4항 2호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의 경우에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외 상황에서 지자체가 반지하 건축을 막을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지자체가 신축을 불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반지하 제로'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는 지자체가 법 테두리 내에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11일 반지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폭우 대책을 내놓아 논란이다.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해 신축을 막을 뿐 아니라 기존주택도 없애겠다는 구상인데, 대체 주거지 방안 등 문제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추후 현행법과 원칙, 절차 내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해 건의했던 건축법 개정안도 지속 정부에 촉구해 장기적인 수해방지 계획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