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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차이나타운의 모습. /중구 제공

화교가 한국사회에 정착해 살아온 시간은 140년 가까이 된다. 화교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화교를 우리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지 않다고 자신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구성원으로 온전히 품지 못하고 '외국인'과 '국민' 사이 어딘가 애매한 위치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교를 '사회통합' 관점에서 다시 주목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희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는 "생존을 위해 '귀화'를 선택해야 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거주 재일한국인과 비교
한국 화교의 지위가 훨씬 낮아
더 나은건 지방참정권 정도뿐"

화교의 위치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교수는 "일본에 있는 재일한국인보다 한국 화교의 지위가 훨씬 낮다"고 했다.

재일한국인은 공립학교 교사도 될 수 있고, 제한적 범위이지만 공무원으로 일하고 변호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영주권'을 얻은 재일조선인은 일본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한국 화교가 재일한국인보다 나은 건 '지방참정권' 정도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김희신 상명대 교수(역사콘텐츠 전공)도 "'귀화'라는 결론보다는 한국 사회가 용인하는 다양성을 확대하고 화교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화는 엄연히 존재하는 차이를 제거하고 동화를 강요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공존과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화교를 끌어안기 위해 국적법을 개정하거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송승석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국민'을 전제로 한 '동화'를 사회통합의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이란 이주민이 거주국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원주민은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이주민을 포섭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소수집단의 주류 사회로의 일방적 편입은 '동화'의 과정과 명백히 다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난 140년 가까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송 교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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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차이나타운의 모습. /경인일보DB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살피면 한국 화교의 법적 신분과 지위의 변화를 이해하기 쉽다. 1948년 국적법이 제정될 당시 '남성 혈통'과 '단일민족'이 중요한 원칙이었는데, 국적법 제정 이전부터 살고 있던 화교는 사실상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삶의 주무대 역시 한국임에도 '피'가 다르다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국적 취득이 불가능했다.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화교는 심지어 오랜 기간 출국·입국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해방 이전부터 이 땅에 거주한 화교라 할지라도 정부 수립 이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재입국하는 형식을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했고, 매년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를 득해야 한국 거주가 허락됐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영주 자격이 생기고, 지방참정권이 부여된 것도 최근 일이다.

송 교수는 "화교의 사회적 위상을 단순한 체류자가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인 '정주자' 혹은 '시민'으로 새롭게 위치를 짓고 그에 합당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도록 격려하고 추동하는 게 사회통합 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적법 제정때 '혈통' 중요 원칙
매년 체류 연장, 최근에야 영주권
6·25 이전 이주자 다른 대우 필요
"잊힌 삶… 무관심이 차별 낳아"

한국 사회가 화교를 우리 구성원으로 품으려면 화교를 하나의 집단으로 뭉뚱그려서 볼 것이 아니라 구분해 바라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화교는 해외에 이주한 중국인 가운데 중국이나 대만 국적을 그대로 보유한 중국인을 통칭한다. 이를 구분해 보면 근대 시기나 한국전쟁 이전 이주한 중국인을 노(老)화교 또는 구(舊)화교, 한중 수교 이후 이주한 중국인을 신(新)화교 등으로 보는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특히 '노화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노화교는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의 생각을 많이 공유하고 이해하는 정주자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특별영주권'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해 일반 외국인과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이정희 교수 생각이다. 관련 법률 제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교수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화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노화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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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차이나타운 내 옛 청국영사관 부속 건물로 알려졌던 회의청(會議廳) 모습. /경인일보DB

김희신 교수도 "화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큰데, 이러한 것은 화교에 대한 인식 오류를 가져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한중 수교 이후 새롭게 들어온 중국인과 화교는 분명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장치 외에도 역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화교와 중국인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김희신 교수는 "화교나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중국과 화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덮이고 잊힌 화교의 삶을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승석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교를 바라보는 개개인의 차별적 시선을 거두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화교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무관심이 차별을 낳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호·유진주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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